오피니언 인구감소지역 내 4억 원 이하 주택 추가 취득, ‘1주택자’로 인정
연방타임즈 = 고순희 기자 | 정부가 지역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특례를 유지하기로 했다.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'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해 인구감소지역을 '머무르고 싶은 지역'으로 만들겠다'고 밝혔다. 이어 '지난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으로, 부동산 과열 우려가 있는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'세컨드 홈'이 적용대상'이라고 설명했다. 한편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방문인구 확대를 위해 총 1조 4000억 원 사업규모의 10개 소규모 관광단지를 내년 1분기까지 지정할 계획이다. 아울러 우수 외국인력의 지역 장기 체류를 위해 일정기간 이상 거주 및 취,창업 조건으로 발급하는 '지역특화형비자 발급절차'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.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21년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수도권 등과 지방 간 불균형적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. 이에 정부는 그동안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에